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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딸 양육 외면한 40대 친부, 친권 전부 상실”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5-10-29 10:40 게재일 2025-10-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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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전경.  

어린 딸을 방치하는 등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딸에게 재산상 불이익까지 끼친 친부에 대해 법원이 친권 전부를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현재 70대인 외할머니 A씨는 현재 중학생인 외손녀 B양을 출생 직후부터 홀로 양육했다. B양 친모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고, 40대인 친부 C씨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으면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심지어 딸 명의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해 요금까지 연체했다. 

B양은 친권자인 아버지 C씨의 동의 없이는 은행 계좌 개설조차 불가능해 학교생활과 사회활동에서 불편과 차별을 겪어야 했다. 

외할머니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친부 C씨에 대한 친권 상실 선고와 미성년후견인으로 A씨를 선임해달라고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친권자의 방임·방치행위가 미성년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C씨가 B양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신용과 재산에 피해를 끼쳤고, 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 B양을 한 차례도 양육하지 않고 방임·방치한 점을 들어 친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 의견청취서를 송달받은 C씨는 이에 동의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제1가사부(주성화 부장판사)는 친부 A씨의 친권을 전부 상실케하고, B양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으로 외할머니 A씨를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단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C씨의 행태를 근거로 C씨의 친권남용을 인정해 친권 제한을 넘어 친권을 전부 상실시킨 것이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부모가 사실상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조손가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친권이 아동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과감히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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