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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기 단체협약 체결⋯3년 만에 극적 타결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10-29 16:00 게재일 2025-1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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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구시교육청 동관 7층 대회의실에서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열린 ‘제3기 단체협약 체결식’.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3년 만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대구시교육청은 29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제3기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12월 27일 시작된 단체교섭을 통해 본교섭 16회, 실무교섭 54회를 거쳐 최종 합의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28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대구의 경우 93.3%의 파업 찬성률을 보였다”며 오는 12월 5일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시교육청과 노조가 합의하며 파업은 일단락됐다.

협약에는 △교무실무사 직종 통합 및 상시 전환 추진 △사서·조리 직종 방학 중 근무 일수 확대(사서 10일→15일, 조리 8일→12일) △정년퇴직준비휴가 신설(3~5일) △난임치료휴직(1년, 무급) 및 배우자동반휴직(2년+1년, 무급) 도입 △병가 및 특별휴가 확대(경조사 휴가 지방공무원과 연동, 재해구호휴가 5일 신설) △조합원 유급교육시간 확대(연간 10시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협약 체결 전 우선협약으로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금 제도 시행, 폐암 확진 근로자의 직종 전환, 명절 당직경비원 유급휴일 부여 등을 선제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공무직원의 권익 보호와 현장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3년간 대구 지역 학교 비정규직 근로환경 개선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노사가 협력해 학생 교육 및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공무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구교육 발전을 위한 노사 상생의 조직문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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