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현장 함정요원들에게 산업용 보호구 대신 시중에서 판매되는 ‘스키장 안전모’를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현장 근무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비가 일반용품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 해경에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은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함정용 안전모 전량을 스키용 안전모 모델로 구입·보급했다. 최근 5년간 보급된 스키용 안전모는 총 6503개, 구입비는 4억4099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해당 안전모가 KC 인증을 받은 ‘운동용 안전모’, 즉 일상생활용 제품이라는 점이다. KC 인증은 일반 소비재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산업현장 근로자 보호구에 부여되는 KCs 와는 엄연히 다르다.
해경은 과거 함정요원에게 KCs 인증 산업용 안전모를 지급했지만, 2021년부터 KC 인증 스키용 안전모로 전면 교체했다. 사실상 산업용 보호구를 일상용 안전장비로 대체한 셈이다.
이 문제는 내부 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됐다. 해경 감사담당관실이 올해 4월 작성한 ‘현장 기본업무 관리실태 결과보고’ 에서는 “임무활동 시 현장요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구(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KCs 인증 또는 그 이상의 성능 장비를 구입·보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해경은 실무적 이유를 들어 스키용 안전모 도입을 정당화했다. 해경 관계자는 “함정요원의 임무수행 시 착용감과 활동성을 높이고, 주·야간 제약 없이 착용 가능하도록 시인성과 내구성을 고려해 KC 인증 제품을 보급했다”며 “향후 산업현장에 적합한 보호구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해경의 행정 편의적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희용 의원은 “산업안전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스키용 안전모를 현장 함정요원에게 지급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며 “위험에 상시 노출되는 함정요원의 경우 착용 편의성보다 유사시 생명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의 업무 특성상 파도, 충돌, 화재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산업용 보호구 기준에 맞는 장비 지급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철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