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울릉군에 거짓으로 전입 신고한 뒤 전기차 보조금 4100만 원을 받은 혐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포항시 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2022년 9월 8일 ‘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실제로 전입하지 않은 울릉군 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거짓 신고하고,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허위로 전입신고 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울릉군청에 제출해 전기기동차 1대와 전기트럭 1대에 대한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 4100만 원을 자동차 제작 회사로 지급되게 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범행에 1회에 그치지 않았다”라면서도 “부정수급한 보조금과 이자를 울릉군에 낸 점, 1억여 원의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