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회에선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이 2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문조사(2024년 2월)에 따르면, 현직 보육교직원 1498명 중 47.5%가 영유아 보호자로부터 보육활동 침해 경험(‘부당간섭’, ‘생활지도 방해’, ‘명예훼손’ 등)을 보고했으며, 이는 업무 의욕 저하와 퇴직 고려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의 권익 보호가 사회적 책임과 직결됨을 인식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여건 조성 △고충상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추진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다.
이재숙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는 영유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보육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