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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우 의원 대표발의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 조례안’ 본회의 상정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5-10-21 15:26 게재일 2025-10-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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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의회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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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류종우 의원.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의 주취자 관련 안전사고와 소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시장에게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 시책 수립·시행 의무 부여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운영 근거 명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류종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취자 보호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소방·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 안전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구시는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와 운영, 관계 기관 간 협력 절차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주취자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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