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10m 내 정류장·횡단보도 있으면 단순 ‘신고’ 대신 ‘허가’ 의무화
경주시는 19일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경주시 건축물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해체 허가 대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기존 조례상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체 허가 대상 기준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체 대상 건축물 주변 반경 10m 이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 또는 지하도 출입구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시설이 있는 경우 기존의 단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해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하물 등의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경주시는 행정 일관성 확보와 민원 혼선 해소, 그리고 해체 공사 전 안전 점검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관리법 제30조 위임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 행정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해체 현장에서의 인명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주시는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