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청림동 상가번영회 청원에 권익위 “인과관계 증명 못해” 거부 상인들 “손님 발길 뚝 부담만 가중” 공사 지속땐 폐업 잇따를 것 비판
속보=지난해 12월 시작된 포항시 남구 냉천교 재가설 공사에 따른 원활하지 못한 차량 소통으로 매출 감소<본지 8월 28일 자 5면 보도 등>가 이어지면서 청림동 상인들이 폐업과 업종 변경을 반복하는 등 존폐의 위기에 놓였다. 보다 못한 청림동 상가번영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피해 배상까지 청원했지만 “불가능”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청림동에서 9년간 백반집을 운영한 강혜영씨(65)씨는 최근 폐업했다. 냉천교 재가설 공사 때문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데다 임대료 전기세 등을 부담할 수 없어 내린 결정이다. 현재는 인근 식당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며 생계를 잇고 있다. 강씨는 “청림동 일대 상가 주 매출은 공단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다”면서 “점심시간인 1시간인 직장인들이 평소 10분이면 갈 거리를 30분 넘게 걸려 가면서까지 식당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 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빚이 더 늘기 전에 장사를 접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다.
업종 변경을 한 박은경씨(50)는 14년간 마을의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은 ‘마트’를 ‘편의점’으로 바꾸고, 영업시간도 새벽 1시까지 연장했다. 박씨는 “교통이 불편해지면서 공단 사람들의 발길은 끊겼다”면서 “마을 주민을 상대로 영업하기 위해 편의점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견디기 힘든 처지에 놓인 상인들은 지난 7월 3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냉천교 재가설 공사에 따른 매출 감소 보상과 더불어 가교 개설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북도에서 전한 답변서는 상인들을 더 화나게 했다. 포항 시내~구룡포 구간 왕복 8차로 중 현재 운행 중인 3개 차로가 사실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손실 보상은 인과관계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문종철 청림동 상가번영회장은 “공사 시작 전에 주민들에게 공사 방식과 기간, 가교 설치 등 어떤 부분도 설명해주지 않고 강행했다"면서 “애초 계획한 2027년 6월까지 공사가 지속된다면 수십 곳의 상가가 집단 폐업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존 3차로 중 구룡포(청림동 방향)에서 시내로 나가는 차로를 2개에서 1개로, 시내에서 구룡포로 들어가는 방향 차로를 1개에서 2개로 늘렸다"면서 “차로와 신호 변경 등을 통해 교통 흐름을 원할 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글·사진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