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지방의회에선 / 허시영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이 오는 21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휴양 및 정서함양 등 다양한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해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휴식 공간 확보 등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구체화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시범사업 및 민간참여 활성화 시책 근거 △훼손된 도시숲의 원상회복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허시영 의원은 “현행 ‘도시숲법’ 체계에 부합하는 정책 관리 체계가 대구에 미비하다”며 “이번 조례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청정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훼손된 도시숲에 대한 원상회복 기준도 마련돼 환경 보전과 도시 녹지 공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