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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깨씨무늬병’은 농업재해···재난지원금 지급한다

정혜진 기자
등록일 2025-10-14 16:07 게재일 2025-1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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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이달 1일 기준 전국 약 3만6000ha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 이 중 경북지역 피해규모는 7300ha로 집계됐다.

벼 깨씨무늬병은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돼 벼 미질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발생의 인과관계와 피해정도 등을 종합 검토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농식품부는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도 실시한다.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벼 병해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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