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일(68) 경주신라CC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구고법 민사11부는 지난 10일 이 골프장비상대책위가 제기한 박 대표의 업무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있다’고 결정했다. 비대위는 1심 재판부가 박 대표의 손을 들어주자 불복해 항고했었다.
재판부는 “경주신라CC정관에는 임원특례 부킹 조항이 없음에도 이사회에서 임원들을 위한 특례부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반 한 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김영란법 위반), 소수주주들이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해 법적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회사에 간접강제배상금 5천300만원이 부과돼 손실을 초래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3월 취임한 박 대표의 임기는 내년 2월말까지였지만 이날 결정과 동시에 업무가 정지됐다.
경주신라CC는 대표이사 부재시 총무위원장 직무대행체제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주신라CC는 1979년 조선컨트리클럽으로 개장했으나 경영난으로 경매에 넘어가자 2001년 2800여명으로 구성된 주주 회원들이 참여해 낙찰 받았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와 이사 등의 경영진을 매 3년마다 주주 직접선거로 선출해 오고 있다.
/김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