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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촉발지진 손배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면했다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5-10-13 16:10 게재일 2025-10-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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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가능한 상고기록 접수 후 4개월 지나 
대법원 민사3부, 본격 심리 진행 예정 
포항시,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 추가 선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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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포항시 제공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촉발지진을 겪은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이 심리 절차를 거칠 수 있게 됐다. 애초 포항시가 우려했던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 기간(6월 11일~10월 11일)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심리단계로 접어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을 우려한 포항시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소송으로 지정해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7월 24일 대법관 출신 김창석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통상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재판단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에 법률 해석상 중대한 오류나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본안 심리에 착수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을 별도 심리 없이 간이 절차로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기각 가능 시기가 지난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실질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대법원을 직접 방문해 50만 시민의 뜻이 담긴 호소문을 전달했다. 이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회의와 포항지역 변호사회 간담회를 열어 상고심 대응 논리를 보완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이 사건의 본질을 심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포항시는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법률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석 대표변호사는 기존 소송대리인인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대표 공봉학 변호사)과의 협업은 물론 전문가 자문위원단과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균형잡힌 공동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을 넘어 국가 정책의 책임성과 시민 권리 보호라는 중대한 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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