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곳 집중 모니터링··· 부당광고・명시위반 반반 수준
국토교통부가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부동산 매물 광고를 집중 조사한 결과, 허위·과장 등 위법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서울 관악구 청룡동, 성북구 안암동, 부산 금정구 장전1동 등 전국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100건 중 321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 유형은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 ‘명시의무 위반’이 155건(48.3%)으로 나타났다. 가격·면적·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옵션을 과장한 경우, 계약 체결 후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였다. 또한 관리비·소재지 등을 누락해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운 명시의무 위반도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해당 광고들을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며, 네이버부동산·직방·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과 SNS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 1644-9782)’를 통해 허위매물, 시세조작,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상시 접수·관리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청년층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정보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