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지 따라 자동 취득이라지만···“특정국 쏠림, 제도 보완 필요” 지적
외무공무원 자녀 10명 중 7명이 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복수국적이라는 설명에도, 특정 국가로 편중된 현상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25일 기준 복수국적을 보유한 외무공무원 자녀는 총 181명으로, 이 중 122명(67.4%)이 미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
미국에 이어 러시아 국적이 8명, 독일 6명, 중국 5명 순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코스타리카·폴란드 국적을 보유한 자녀도 각각 4명씩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한 자녀는 총 4명이며, 모두 미국 국적자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복수국적 및 외국 국적 취득은 대부분 근무지의 출생지주의(出生地主義) 제도에 따른 결과”라며 “외교관 자녀가 주재국에서 태어날 경우 자동으로 국적이 부여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특정국 국적 집중 현상이 국민 정서와 형평성 문제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역 공직사회에서도 “공공기관의 해외 파견이 개인적 특혜로 비쳐서는 안 된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정 의원은 “해외 근무로 인한 복수국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미국 국적 쏠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교관 자녀 복수국적이 특혜로 인식되지 않도록 투명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