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경선도 권리당원 비중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인 조승래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며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당규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19~20일 실시한 당원 의견수렴 투표에 전체 권리당원의 16.81%가 참여했으며 ‘1인 1표제’에 대해 찬성 86.81%, 반대 13.19%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도 헌법 정신인 1인 1표 원칙에 뒤늦게나마 발맞출 필요가 있다”며 “당원 주권 시대를 향한 역사적인 투표에 참여해 주신 당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90%에 가까운 당원의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다양한 의견을 품되, 반대 의견 또한 당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과정으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던 과거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당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투표에서 권리당원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당 대표 선출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 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35%로 낮추고, 권리당원 유효 투표 반영 비율을 25%에서 35%로, 국민 여론조사 유효 투표 결과 반영 비율은 현행 25%에서 30%로 상향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투표 100%로 변경하고,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실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도 추진된다. 또한 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예외자’에 상습 탈당 및 부정부패를 추가하고, 공천 불복 경력자도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고위 의결로 감산 등 경선 가산·감산 항목도 조정·추가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