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칠곡군 공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군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한 후 자격 심사와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면 방식은 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임대 요율을 낮추는 것으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기존 5%였던 요율을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최대 80%까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해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감면 대상자는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체납이 있는 경우 연체료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호평기자 php111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