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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정비···조치율 100% 달성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10-02 16:25 게재일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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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점검 강화·도민참여 확대 및 재발방지 위한 관리 체계 확립 추진
경북도 관계자들이 지난 7월  도내 하천 및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도내 하천 및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물 50건에 대해 전면적인 정비를 완료했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지난 7월부터 하천의 공공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고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춘 맞춤형 정비 전략을 수립해 조치율 100%를 달성했다.

정비 대상은 좌판, 경작지, 가설건축물 등 하천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물과 함께 무허가 위생업소, 폐비닐 집하장 등 총 50건에 달했다. 특히 불법건축물과 무허가 위생업소는 하천 및 계곡의 생태계를 훼손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도는 원상복구 명령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정비를 완료했다.

앞서 경북도는 효율적인 정비 추진을 위해 수자원관리과(지방하천), 재난관리과(소하천), 산림정책과(산간계곡) 등 관련 부서 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군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역할을 분담했다. 특히 경산시 팔공산 갓바위 입구 소하천 내 불법시설 정비 과정에서는 상가번영회를 통한 주민간담회 개최와 행정안전부-경북도-경산시의 합동점검 후 이뤄졌다. 이는 민·관 협력과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우수 사례로, 정비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경북도는 정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정비된 시설물에 대한 순찰점검을 강화하고, 공공편의시설 설치를 검토하는 등 도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또한 ‘불법시설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하천·계곡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불법 시설물은 단순한 미관 훼손을 넘어 홍수 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수적이었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하천·계곡 환경을 정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돈ㄴ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순찰,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해 불법 시설물 재발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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