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발급 관련
경북도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등 주요 행정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경북도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9월 28일 발생한 화재는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이 집적된 대전센터를 강타하며, 전국적으로 행정 서비스에 큰 차질을 초래했다. 특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던 지적공부 발급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경북도민들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시·군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포함한 주요 행정 서비스의 정상화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도민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해 토지대장·임야대장(열람 300원, 발급 500원), 지적도·임야도(열람 400원, 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 300원, 발급 500원) 등 주요 부동산 민원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서류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스템 복구 시점까지 경북 내 시·군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29일부터 도내 시·군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등 일부 서류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어 도민 편의가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시·군청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며, 도민의 토지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수수료 면제를 넘어,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시스템 복구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 정상화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