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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산림조합, 공무원 고액 선물 파문

박윤식 기자
등록일 2025-09-30 14:00 게재일 2025-10-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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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대의원회 "금품 수수, 오랜 유착의 결과"

영덕군산림조합이 영덕군 공무원들에게 고액 명절 선물을 제공<(본지 8월 18일자 3면 보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징계 대상에는 고위 간부 대신 6급 이하 직원들만 포함돼 ‘몸통은 비켜간 징계’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영덕군은 선물을 받은 공무원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확정하고,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를 연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내부 자료에는 사무관급  간부들도 선물과 접대를 받은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의 이름은 징계 명단에서 빠졌다.

산림조합 직원은 “일부 직원만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다. 고위직과의 유착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조합 대의원회 관계자도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니라 오랜 유착의 결과”라며 전면적인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지역 사회의 시선은 차갑다. “꼬리 자르기식 징계는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조합과 군의 유착 의혹을 더 키울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형까지 가능하다. 영덕군의 징계가 ‘솜방망이’로 끝날 경우, 행정과 조합의 고질적 유착 고리는 끊기기는커녕 지역 불신만 깊어질 전망이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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