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수수료 면제 추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화재로 인한 행정서비스 차질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시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이번 면제 기간 동안에는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창구에서는 1통당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었지만, 이번 면제 기간 동안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이미 수수료가 무료였으므로 변경 사항이 없다.
그러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는 본인과 세대원, 그 수임자, 그리고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