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60대 여성이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에게 접근해 평생을 돌봐 주겠다고 속인 뒤 2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자신의 앞으로 이전한 사건. 경찰 조사에서 사기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은 법률상 남편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고의에 의한 사기로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례 2) 100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가진 치매 노인과 위장 결혼한 60대 여성이 공범들과 짜고 재산을 강탈한 사건. 60대 여성은 재산 범죄에서 친족은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위장결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 환자 가족에게는 “그저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혼인 사실을 숨겨 왔다고 한다.
사례 3) 80대 치매 노인을 간병하던 간병인이 노인이 치매 환자인 것을 알고 그가 소유한 땅을 매도하려다 덜미가 잡힌 사건.
일본에서도 인지능력이 떨어진 고령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빈발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임대 수입 보장이나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아주겠다고 속여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쓴다.
일본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40년이면 치매 환자가 무려 58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이 소유한 자산 규모만 197조엔 우리 돈으로 1900조원이 넘는다.
우리도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치매 환자 100만명 시대를 맞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리비용도 천문학적 수치다. 게다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치매노인 상대 사기 범죄까지 극성을 부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사기 피해를 입은 치매 환자 중에는 사기 사실을 뒤늦게 알고 비통해하다 숨진 일도 있다고 한다. 치매 사기 범죄를 막을 특단 대책은 없을까.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