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16.7% 인상, 최대 월 251만8241원까지 지급
경북도가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049원으로 확정(월 급여 환산시 209시간 기준, 251만8241원)하고 25일 공식 고시했다.
2026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1670원보다 3.25% 인상된 수치로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7%(1729원) 높은 수준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경북도 소속 노동자 뿐 아니라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임금 개념을 넘어 노동자가 교육, 문화, 주거 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임금이다. 경북도는 2022년 1월 6일 제정·공포한 ‘경북 생활임금 조례’를 근거로 매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 다양한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결을 통해 최종 금액을 심의·의결한다.
이재훈 경북도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의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에서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 영역에도 확산돼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전국적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이다. 이번 인상은 지역 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