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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경북도의원, 문경시 공무원 ‘탄광지역 공무원 특별수당’ 지급 실현

고성환 기자
등록일 2025-09-25 08:57 게재일 2025-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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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1000여 명 월 3만원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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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문경 출신 박영서 경북도의원(국민의힘)이 탄광지역을 ‘특수지’로 지정해 공무원들에게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폐광 이후 문경을 비롯한 탄광지역은 산업기반이 급격히 축소되고 지역 인프라가 부족해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다”며 “이들의 헌신에 합당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탄광지역을 최소한 ‘병(丙)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공무원 1000여 명이 월 3만원의 ‘탄광지역 공무원 특별수당’을 받을 전망이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일반 지역에 비해 근무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문경시 공무원들은 근무 환경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주민 곁을 지키는 공무원들에게 작은 보상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문경을 비롯한 탄광지역 공직사회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경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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