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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첫 구속기소’ 김건희,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 부인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9-24 16:50 게재일 2025-09-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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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 40분 만에 종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사건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번 재판은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헌정사상 첫 사례다.  

김 여사 측은 모두진술에서 특검팀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공모 사실이 없고, 주가 관리 인식도 없었다”고 했고,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으로 몇 차례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선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윤영호가 전 씨에게 ‘배달 사고’를 언급한 문자메시지가 사건의 실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준비기일을 열어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한 뒤, 10월 15일부터 주 2회(수·금요일) 정식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에는 27명의 증인에 대한 주신문, 12월 말까지 증거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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