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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통과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9-22 19:59 게재일 2025-09-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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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기재부 개편 골자
기후환경에너지부 새롭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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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퇴장한 가운데 신정훈 위원장이 개정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2월 이전의 재정경제부로 환원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개정안에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포함됐다.

회의는 시작부터 격렬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졸속 처리가 아니다”라며, 새 정부의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정기획위에서 적어도 한 달 반 동안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친 안”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범정부 TF에서 유예기간 동안 더 다듬어 부작용이 없도록, 국민 피해가 1(하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안이 마련돼 시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을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검찰청 폐지에 대해 “검사 2300명, 검찰청 직원 1만1000명은 어디로 가나. 이런 부실이 어디에 있나”라며 실무적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처리됐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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