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 불법 개조 이륜차 활개 도심 굉음 질주 주민 불안 가중 대포차 사고 도주 대책 무방비 “안전한 교통 질서 확립에 최선”
굉음을 내며 질주하지만 번호판은 없는 ‘유령 오토바이’. 최근 성주군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골칫거리로 떠오른 불법 이륜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성주군과 성주경찰서가 칼을 빼 들었다.
성주군과 성주경찰서는 지난 19일 성주읍 일대에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이륜자동차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군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를 뿌리 뽑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무등록(무번호판) 운행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해 굉음을 유발하는 행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등화장치 설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무등록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포 오토바이’일 가능성이 높아,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물론 운전자 자신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다. 뺑소니 사고라도 발생하면 번호판이 없어 추적조차 어려워,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주변에서는 퇴근 시간 이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성주읍의 한 주민은 “저녁마다 신호도 무시하고 달리는 무판 오토바이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라며 “보여주기식 단속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강력하고 꾸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성주군과 경찰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이륜차 등록 및 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도와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군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자동차 운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성주경찰서와의 굳건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병행해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3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