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져 결국 부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한 뒤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나경원 간사 선임 안건은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친 전례가 없다” “관행에 어긋난다”고 거세게 반발하며 표결에 앞서 회의장을 퇴장했다.
앞서 나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법에 호선하게 돼 있고 이는 교섭단체가 내세운 사람을 그대로 선임해 주는 것”이라며 “투표하지 말고 형식적인 안건이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 반대 이유가 10가지가 넘는다”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용납할 수 없는 행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표결 추진을 ‘내란몰이 공세’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빠루를 들고 국회 문을 뜯어내려 한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면서 “나 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반박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