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통일 규칙’ 마련···19개 택배사·운송장 출력업체 적용
연간 60억 건 이상 처리되는 국내 택배 운송장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가림(마스킹) 규칙이 올해 안에 표준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일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확정하고,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을 마련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8월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우정사업본부,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한 결과, 모든 사업자가 마스킹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름·전화번호 가림 위치와 방식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이름 가운데 글자(홍○동)를, 다른 일부는 마지막 글자(홍길○)를 가렸고, 전화번호도 가운데 네 자리(010-ⅹⅹⅹⅹ-1234) 또는 마지막 네 자리(010-1234-ⅹⅹⅹⅹ)로 나뉘어 있었다.
이처럼 규칙이 달라 여러 택배사의 운송장이 동시에 도착하면, 서로 다른 정보가 조합돼 수취인의 이름이나 연락처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택배사 등록·관리를 담당하는 국토부에 개선을 권고했고, 국토부는 택배사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통일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규칙은 모든 등록 택배사와 운송장 출력업체, 대형 쇼핑몰 등 외부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와 함께 이행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원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다수 택배사가 적용하는 방식을 토대로 통일된 택배운송장 마스킹 규칙을 만들고 전 사업자가 사용토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