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소위원회 첫 심사 향후 법안 핵심내용 등 본격 논의 여·야·정 모두 법안 필요성 공감대 산업특구 지정 등 지원특례 가능
국내 철강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전환 특별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로 회부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국회 산자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어기구·이상휘 의원 대표발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등 일명 ‘K-스틸법’을 소위원회로 긴급 회부했다.
이에 9일 소위원회에서는 ‘K-스틸법’ 심사가 처음으로 진행됐고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관련 부처는 이날 철강 산업이 직면한 위기 상황에 대해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첫 소위인 만큼 입법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지는 않았으며 향후 법안 핵심 내용과 조항별 실효성, 재정·규제 특례 적용 방안, 공청회 일정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법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 기술 지정 및 지원, 주요 산업 집적지 특구 지정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과 규제 특례가 가능해진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