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에 한정됐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취급대상을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전기차 핵심부품(인버터·모터·감속기) 등으로 확대한다.
지난 8일 환경부는 9월 9일부터 40일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급증이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의 안정적 회수·재활용 기반을 구축할 목적이다.
요지는 센터 설립 주체를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환경부와 지자체가 대학생·대학원생·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전국 6곳이 운영되고 있다. 대구 달서구 센터는 환경부가 설립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며, 포항에는 포항시가 설립하고 경북TP가 운영을 맡고 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