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조지연 국회의원,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5-09-04 12:19 게재일 2025-09-05 4면
스크랩버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4일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와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 주도의 노조법 통과 후,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법은 폭력이나 시설 파괴, 또는 생산과 관련된 주요 업무시설 등을 점거하는 경우에만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파업 기간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일반시설을 점거하다가 주요 업무시설로 점거를 확대하는 경우가 빈번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점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으로 제기되고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해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균형을 맞추고 있어 우리나라도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노조가 폭력과 파괴행위, 또는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사업장을 둘러싼 시위 등 업무방해의 형태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대체근로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을 모두 보장한다.

조지연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남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