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뉴욕 타임스 스퀘어’처럼… ‘동성로’ 부활 기지개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5-09-03 18:45 게재일 2025-09-04 8면
스크랩버튼
중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추진
건물 외벽 디지털 광고물 설치
전광판 면적 확대 등 규제 완화 
소비자•관광객 유인 경쟁력 키워 
시네시티 한일 등 후보건물 11곳
주민설명회 열어 ‘공감대’ 형성  
3일 오후 대구 중구 성내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설명회'의 모습.

대구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디지털 옥외광고 환경의 변화가 예고돼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대구 중구는 뉴욕 타임스 스퀘어처럼 쇼핑·문화 공간을 넘어 미디어와 관광이 융합된 대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어 기대감이 크다.

특정 구역으로 지정될 시 옥외광고물법 규제 완화로 건물 외벽에 대형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옥외광고물 규제도 완화된다. 벽면 간판의 경우 설치 가능 층수가 기존 4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낮아지고, 전광판 면적도 225㎡에서 최대 337.5㎡까지 확대된다. 

무엇보다도 동성로는 소비자와 관광객 유인하기에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중구는 디지털 옥외광고 환경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환경 조성에 앞서 우선시되는 것은 주민의 이해 여부이다.

이와 관련, 중구청은 3일 성내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성로 관광특구 내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건물주와 광고업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등 설명을 들은 후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옥외 광고물 설치를 원하는 한 건물의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광고의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까지 다 들을 수 있다.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며 “또 지금 대구 동성로에서 단순한, 그냥 화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규제의 제한 사항 혹은 설치를 허용 범위에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음성표출은 현행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부산 해운대의 경우 자유 표시 구역 형태로 지정돼 규제 완화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한 상황으로 추가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동성로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 지정 후보지는 동성로공인중개사, 영스퀘어, 대구경북법무사회관, 한미약국, 더플레이그라운드, 씨네시티 한일, 제이엠타워, ABC마트 중앙로역점, 동성타워, 동화빌딩, 스파크랜드 등의 건물로 총 11곳”이라며 “해당 건물 외벽과 옥상에 세로형·곡면형·대형 전면 전광판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원책에 대해 물었다. 그는 “사업 초기 사업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 광고시장이 호황기가 아니고 수익이 보장된 상태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다.

이에 중구청 관계자는 “광고물의 크기라던지 위치에 따라 수익 창출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공익 광고 표출 비율과 장기적으로 행안부 자유 표시 구역 지정 등을 살펴보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도울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구는 다음 달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 지정 신청서를 대구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정 여부는 대구시의 행정예고 및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대구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