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일제정리 기간 운영
예천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에 따른 세액 경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예천군은 지속적으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 홍보를 진행 했지만, 아직 쌓여 있는 1,087건 2500만 원에 대한 환급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문자와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 신청 방법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신고하면 추후 발생한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대상자가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