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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하면 무한대 정박 ‘흉물 선박’ 철거 손 못 댄다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5-09-02 17:25 게재일 2025-09-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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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양포항 3년째 바지선 방치
방파제 공사 후 장기 계류 ‘눈살’
곳곳 부식된채 기름유출 우려도 
‘자진 철거’ 외엔 달리 방법 없어  
포항시는 조치 요구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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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앞바다에 바지선이 3년째 흉물처럼 방치되면서 미관 훼손과 환경 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양포항 앞바다에 3년째 흉물처럼 방치된 바지선이 마을 미관을 훼손하면서 해양 오염 우려까지 낳고 있다. 주민 우려와 반발이 거세지만, 바지선 소유주가 ‘계선 신고’만 반복하면 무한대로 정박할 수 있어서 강제 철거가 불가능하다.  

2일 찾은 양포항 인근에는 바지선 1척이 정박해 있었다. 장시간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듯 선체 곳곳이 부식됐다. 선체 밑부분의 경우 부식이 더 심했고, 바닷물이 닿는 곳은 검붉은 녹물도 흘러나왔다. 구석구석 쓰러지고 무너져 내린 바지선의 모습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 같았다. 태풍이 몰아쳐 바지선이 가라앉게 되면 기름 유출과 같은 오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마을 주민들은 “마치 유령선 같은 바지선이 마을 미관을 해치고, 수질 오염도 유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민 A씨의 바지선은 3년여 전 양포방파제 해상공사 때 파도를 막는 해상구조물인 테트라포드(TTP)를 옮기는 용도로 사용했다. 공사가 끝나면서 현재 위치에 장기 계류 중이다. 이곳은 관광객들이 해파랑 길을 따라 산책하는 코스로 평소 유동 인구가 많은데, 흉물 같은 바지선이 양포항 앞바다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 

한 주민은 “방치된 바지선을 조치해 달라고 포항시에 여러 차례 독촉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면서 “태풍의 영향으로 밧줄에 묶여 있던 바지선이 풀리면서 항구를 표류하다 다른 배를 파손시키면 누가 책임지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바지선 소유주 A씨는 경북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 계선 신고를 하고 정박하고 있으며, 바지선 임대가 성사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장기간 정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허가가 신고만으로 선박 정박이 가능하고 기한도 무한대로 연장도 할 수 있어서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이동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A씨도 최초 2년간 계선 신고 후 다시 1년 단위로 연장해 정박하고 있다. 사유재산인 개인 선박이 공공의 자산인 바다를 무한대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신고만으로 정박이 계속 연장된다면 방치를 독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장시간 방치된 바지선의 경우 동력장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 소홀로 인한 기름유출이 발생해 오염을 초래할 수 있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사진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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