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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회 체포동의 절차 시작 예정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8-29 15:35 게재일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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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절차는 그대로 진행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에 보낸 것과 관련, 법원이 이에 동의했다. 결국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1시 20분쯤 김건희 특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이후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권 의원은 전날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 주장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기국회는 다음 달 1일 개원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3일 중국 전승절 참석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계에서는 내다봤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전날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 유착을 비롯한 각종 ‘통일교 의혹’의 정점에 있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3대 특검 중 첫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이기에 눈길을 끌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란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윤씨의 배우자 이모씨가 현금을 찍은 사진도 특검은 확인했다. 또한,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윤씨를 만난 이후 통일교 측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이 통일교를 통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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