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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김건희, “국민에 심려 끼쳐 괴로워…변명 안해”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8-29 15:03 게재일 20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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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입장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29일 김 여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며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적었다.

김 여사는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기소가 된 사항과 관련해 수사하시느라 고생하신 특검 검사님들께 감사하고 조사 때마다 저를 챙기시느라 고생하신 교도관님들과 변호사님들께도 감사하고 고맙다”면서 “앞으로 특검이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특검은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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