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성 현역병 복무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인구 절벽으로 군에 입대할 남성이 줄어들면서 대안으로 등장한 여성 현역병 복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논의의 추이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뽑을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했다. 현행법상 여성도 현역 복무가 가능하나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복무가 가능하고 일반 병사로는 복무할 수 없다.
여성들의 군 복무는 세계적으로 1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최초로 성 중립적 징병제를 도입한 나라는 노르웨이다. 헌법에 국가 방위에 대한 평등한 책임을 명시하고 징병에서 복무, 보상까지 전 과정을 시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준다.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여성의 90%가 복무 후 만족감을 표시한다고 한다.
노르웨이에 이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스웨덴에서도 국민의 72%가 여성의 징병제 도입에 긍정적이라 한다.
다만 이들 나라는 성평등 지수가 세계 상위권 국가란 점은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성평등 지수가 세계 146개국 중 94위다. 노르웨이는 상장 기업의 40%를 여성 임원으로 임명해야 하는 법이 존재하고, 정부 직원의 절반이 여성이다.
그러나 여성의 현역병 지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여론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 한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절반이 긍정적 답변을 했다고 한다. 여성징병제 도입에 따른 제도적 보안을 해야겠지만 22대 국회에서 시행 여부가 판가름 날지는 미지수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