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소비자원 합동 점검···소멸된 권리 ‘유효’로 표시한 경우 절반 넘어
국내 온라인 판매 주방용품 가운데 ‘조리도구류’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한 합동 점검에서 조리도구류 제품 301건이 허위표시 적발 대상에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444건 중 68%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번 점검은 ‘조리도구’, ‘조리용기’, ‘주방잡화’ 등 주방용품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허청 등록원부와 대조해 ‘특허 받은’, ‘디자인등록’ 등 광고 문구가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특허권 △디자인권 허위표시가 97.3%를 차지했다.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 280건, 디자인권 허위표시 152건이었다.
허위표시 방식은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유효하다고 표시’한 경우가 228건(5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식재산권 명칭 오표시(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 표시(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을 ‘출원 중’으로 표시(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권리 표시(17건)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는 기존 신고센터 조사 외에 한국소비자원의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처음 참여했다. 온라인 플랫폼 구매 경험이 많은 대학생·청년층이 감시에 나서면서 적발 건수는 지난해 평균(314건)보다 41.4% 늘어난 444건을 기록했다.
특허청은 허위표시 제품에 대해 표시 개선을 권고하고, 불이행 시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생활밀착형 품목일수록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다”며 “소비자원 등과 협력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