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 핵심 방송 3법 모두 국회 통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2일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 3법(방송법·방문집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의 핵심인 방송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BS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시청자위, 임직원, 학회, 교육단체, 교육부 장관 등이 추천하는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권은 EBS법 통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EBS 이사 추천권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 이게 바로 헌법 1조 위반 문제”라며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를 좌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선 이사 추천 주체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부 장관을 추가해 정치권 몫을 추가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여권은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방송 3법 처리를 마무리한 것은 언론 독립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국민의힘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카르텔 정권’이라고 민주당에 궤변까지 서슴지 않았지만 거짓 선동”이라고 맞섰다.
이날 본회의는 EBS법 처리 후 산회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노란봉투법의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