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공문서로 납품 요구…의심 거래 즉시 확인·신고 필수”
영덕군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납품 사기가 급증하면서 소상공인과 군민들이 실제 피해를 입고 있다.
겉보기에 진짜처럼 위조된 공문서를 내세워 물품 납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군은 “거래 전 반드시 사실 확인과 경찰 신고가 필수”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지난 19일 지역 한 주유소에서는 ‘행정 차량 경유 구매건’이라는 위조 공문서로 유류 납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물품을 납품받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문서에 관인이 찍혀 있어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며 “전화만으로 거래를 진행하거나 급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공무원 사칭 계약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거래 시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 사례는 즉시 신고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