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군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과 납부 유예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청도군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회되는 제31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에 재산세·자동차세 감면을 위한 동의안을 상정해 의결로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한다.
이번 세제지원은 국가 재난 안전 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됐거나 피해사실확인서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재산이 대상이다.
또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본 군민은 취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 연장, 자동차세 등 부과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도 가능하게 된다.
특히 집중호우로 중대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 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군민 여러분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