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설치·불법 적치물 집중 단속… 자진 철거 불응 시 법적 조치”
울진군이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막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에 나섰다.
군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무단 설치된 공작물과 불법 적치물, 불법 경작 및 식목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사전에 제거해 제방 범람 등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천법에 따라 행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하천법은 무단 점용이나 불법 설치 행위에 대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재해를 사전에 막고,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