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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에 짓밟혀도 시민안전보험 불가’···피해자, 포항시 상대 손배 소송 가능

이시라 기자
등록일 2025-08-18 17:42 게재일 2025-08-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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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7시 50분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백사장을 산책하던 60대 남성이 버스킹 소음에 놀란 퇴역 경주마에 종아리와 어깨를 밟혀 큰 상처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제공. 

속보 = 지난 15일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산책하다 퇴역한 경주마에 밟혀 크게 다친 60대 남성<본지 18일 자 5면 보도>이 정작 개물림 상해·사망까지 보장되는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안전보험은 14개 항목만 보장한다. 자연재해 상해·사망에서부터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익사 사고 사망을 비롯해 개물림 상해·사망 등이다. 개에게 물려 다쳐도 보험금을 받지만, 말에 밟힌 A씨는 예외다. 

종아리와 왼쪽 어깨 골절상을 입고 18일 포항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은 A씨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 백사장에 말이 돌아다닌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A씨 딸도 “경주마 주인이 주말마다 백사장을 말을 타고 돌아다녔는데, 포항시가 사고가 날 때까지 방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강조했다. 경주마 주인 역시 “3~4년간 해변을 다녔어도 사고는 처음“이라면서 “버스킹 소음에 말이 놀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김보연 포항시 안전총괄과장은 “보장을 약속한 14개 항목에 대해서만 시민안전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영일대해수욕장 안전관리 의무를 가진 포항시는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포항시 해양산업과 관계자는 “경주마가 해변을 달린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고, 해수욕장 이용객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도 인정한다”라면서 “곧바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상위법인 해수욕장법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인 소와 말 등 차마(車馬)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에 포항시 해수욕장 조례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만 백사장 출입 금지 대상으로 정했다. 여기에다 포항지역 해수욕장 전체를 대상으로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없다. 

포항시 해수욕장 조례만 적용하면 A씨를 밟은 경주마가 영일대해수욕장 백사장에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포항시가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예 없어서 경주마의 백사장 출입은 위법이다. 

A씨는 경주마 주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포항시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론적인 입장을 전제로 한 정효민 법무법인 로힐 대표 변호사는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져야할 법적 책임이 있다"면서 "해수욕장법에서 지자체의 해수욕장 관리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 이번 불사상사가 난 것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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