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세컨 홈 확대·예타제도 개선 추진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8-17 11:01 게재일 2025-08-21 7면
스크랩버튼
Second alt text
정부가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세컨드홈 지원 확대와 공공 SOC 투자 신속 집행,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난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고 공공공사 지연을 방지하며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이번 대책에는 총 56개 과제가 포함됐다.

△세컨드홈 세제지원 확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주택 가액 제한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 적용 주택 공시가격은 4억→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 적용 주택 취득가액은 3억→12억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한정으로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시에도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공공매입 물량도 올해 3000호에서 내년 5000호를 추가 확보해 총 8000호로 확대하며, 매입상한가는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된다.

△SOC 투자 신속 집행
정부는 올해 SOC 예산(추경 포함 26조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철도·도로망 구축계획 등 중장기 SOC 투자 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안동 등 4곳을 공공 예타 대상사업으로 수시 선정하고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타 절차 완료를 추진한다. 수도권 기업의 지역 산업단지 이전 법인세 감면기간도 현행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시기는 2025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한다.

△예타 제도 개편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은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 전략 투자를 유도하도록 예타 평가항목도 개편한다.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하고, 장기 계속공사 지연 시 국가가 현장 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공사비 부담 완화
레미콘·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골재 채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를 신설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 등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현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스마트 기술 도입을 장려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최동일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장은 “향후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신속히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