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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검찰 독재 종식의 상징적 장면”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8-15 11:08 게재일 20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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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5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로 출소하며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5일 0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0시2분께 남색 재킷에 파란색 넥타이, 청바지 차림으로 교도소를 나섰다. 그는 출소 직후 취재진 앞에서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목표로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다”며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 투쟁의 산물”이라며 “이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그를 비호하는 극우 정당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한다”며 “민주 진보 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연대해야 하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출소 직후에는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을 비롯해 지지자들이 교도소 앞에 모여 조 전 대표를 환영했다. 함께 특별사면·복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도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부부의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최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여권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켰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해왔다. 당초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31년 12월까지 정치 활동이 제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면·복권 조치로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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