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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韓·中산 아연도금 강판 덤핑 여부 조사 착수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8-13 15:11 게재일 2025-08-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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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간 실태조사··· WTO 규정 따라 관세 부과 여부 결정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산 용융아연도금 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공동으로 13일, 지난 4월 28일 일본제철(日本製鉄), 닛데츠강판(日鉄鋼板), 고베제강소(神戸製鋼所), 요도가와제강소(淀川製鋼所) 등 4개 사가 제출한 덤핑 관세 부과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조사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표면에 용융 아연도금을 입혀 부식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한 강판으로, 송전용 철탑이나 가드레일·주택·펜스 등 건축자재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 부품 원재료로 폭넓게 쓰인다. 일본 측은 한국·중국산 제품이 현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자국 철강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마무리된다. 이 기간 양국 수출기업과 일본 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국내법에 따라 덤핑 여부와 피해 정도를 판정,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미·중 갈등 심화와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 속에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흐름과 맞물린다. 일본의 지난해 수입품 가운데 한국산이 약 50%, 중국산이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포항지역 철강업계의 한 전문가는 “현재 대미 수출 철강관세부과만으로도 국내 철강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시장에서는 중국산 저가경쟁만이 아니라 반덤핑 조사까지 겹치게 되면 조기에 철강산업지원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을 때 사태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만이 아니라 제3국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공급과잉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철강업계가 합심해 종합적인 수출전략을 제대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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