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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강화…12월부터 민간건물도 대상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8-13 21:51 게재일 2025-08-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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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까지 기준 案 행정예고
제로에너지 5등급 설계 의무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제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8월 13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도입 등을 의무화해 쾌적한 실내환경과 저에너지 건축을 구현하는 인·허가 기준이다.
다만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독주택, 동·식물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국토부는 공공 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0년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 ZEB 5등급을, 2023년에는 500㎡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2025년에는 1000㎡ 이상 17개 용도의 건물에 ZEB 4등급 의무화가 예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을 넘어 민간 건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적용된다. 이미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은 지난 6월부터 ZEB 5등급 수준 설계 기준이 강화돼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건축·설비 설계사무소, 시공사, 지자체, 검토기관, 관련 협회 등과 5차례 간담회를 열고, 정책설명회(6월 19일)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면적 1000㎡ 이상 건물에 고효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행 65점의 시방기준 점수 체계를 유지하되, 창호 태양열 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난방 설비 등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8개 항목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했다.
특히 건물이 쓰는 냉난방·급탕·조명 에너지 일부를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하도록 의무화해 에너지 자립 기능을 강화했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130kWh/㎡·yr)보다 다소 완화된 연간 150kWh/㎡·yr로 설정했다.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해 민간의 창의적 설계를 유도한다. 에너지 성능은 건축물 에너지 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종합적으로 산출된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체 건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이 필수”라며 “민간 부문의 적극적 동참이 국민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변화로 친환경 건축 자재와 고효율 설비 시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들은 초기 투자비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영비 절감과 건물 가치 상승 효과가 커질 것으로 내다본다. 전문가들은 신축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9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Fax: 044-201-5574)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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