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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10만원 벌금·면허 취소 ‘적법’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8-12 13:03 게재일 2025-08-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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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전에는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보유한 채 공유 전동킥보드를 몰다 적발된 10대 학생이 범칙금 10만원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전동킥보드 운전에는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며, 취득 가능 연령은 만 16세 이상이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A씨가 “필요 면허를 몰랐다”며 제기한 연습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달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무면허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받았다. 경찰은 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한 점을 들어 면허를 취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차, 10인 이하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만 운전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습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 합격 후 발급되며, 도로주행시험 응시를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중앙행심위는 “연습면허로 운전이 불가능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개인 사정만으로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법규 위반 시 제재는 강력하다. 음주운전 적발 시 모든 면허가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정지(0.03~0.08%미만)되며, 범칙금 10만원(음주측정 거부시 13만원)이 부과된다. 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면허 취득 등 법규 준수가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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