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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최강욱·윤미향 특별사면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8-11 16:23 게재일 2025-08-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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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국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교수는 딸의 입시 관련 각종 서류 위조한 혐의를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됐고 지난해 6월 형이 만료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202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사적 사용한 의혹을 받고 업무상 횡령·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여권 인사인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도 대거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사면된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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