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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광복절 특사, 조국·윤미향 사면 논란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8-10 19:10 게재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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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정치검찰 피해자’ 등 부각…사면 필요성 제기
야권 ‘파렴치한 비리 정치인’ 거론하며 공세 수위 높여
李 대통령, 11일 임시 국무회의 통해 사면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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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첫 사면을 할 예정인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무소속 윤미향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이라는 점에서 국민통합이라는 국정 과제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포함한 사면 심사 명단을 확정했다. 주말 동안 고심한 이 대통령은 당초 12일 예정됐던 국무회의보다 하루 빠른 11일 오후 임시 국회무회의를 통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이들의 사면이 무산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조 전 대표 등의 사면은 확정적이란 전망이 많다. 

여권에서도 ‘정치 검찰의 피해자’, ‘사법 피해자’ 등을 부각하면서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조 전 대표에 대해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기획해서 과도하게 몰고 간 측면이 있다. 정치적으로 기획된 정치검찰의 난동이었다”며 “희생자였던 건 틀림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윤 전 의원에 대해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다만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사면을 놓고 국민통합이란 명분이 희석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첫 재판이 시작돼 지난해 12월 실형(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고,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자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대표의 경우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입시 비리’와 연관됐고,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기금 유용’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유죄 혐의가 청년·중도층에 더욱 예민한 사안으로 평가되는 만큼 ‘파렴치한 비리 정치인’ 사면 프레임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정관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정 이래 최대의 국론 분열 사태를 야기한 조 전 대표 부부가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부부 입시비리단’으로 활동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돼 진보 진영의 민낯인 ‘내로남불’을 보여준 조 전 대표 부부는 애초부터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조 전 대표 사면을 아무리 ‘국민통합’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자체 후보를 내지 않아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조 전 대표에 대한 ‘보은 사면’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하는 국민의 표정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에선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고 있고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과거 민주당이 이른바 ‘조국 사태’로 홍역을 앓았던 만큼 여론 추이를 주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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